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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녹색건축_에너지절약

소규모건축물의 단열조치(열손실방지계획)

by 프프콩 2020. 1.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나와있는 내용은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 뿐이지, 열손실방지(단열계획)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FAQ 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

Q :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지?

A :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연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의 목적은 건축물의 특정 부위만을 단열하는 것이 아닌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실 공간의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열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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