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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27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2017.12) 2021. 11. 30.
[법령해석사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16-0078 회신일자2016-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2021. 8. 11.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법령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명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37,000 300~500 114,000 100 58,000 600 122,000 150 67,000 700 168,000 200 88,000 800 189,000 250 120,0.. 2021. 4. 8.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법규 추가사항 신규 신설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제6항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20. 7. 2.
[용어정의] '공동구' '공동구'의 정의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 개발규모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 -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2020. 6. 2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식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에 있음 제출해야되는 서류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1.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2. 시설물의.. 2020. 6. 12.
[법령해석사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안건번호 20-0035 원문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2020. 6. 2.
[법령해석사례]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 안건번호 20-0100 원문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축법」.. 2020. 5. 28.
[법령해석사례]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안건번호 20-0156 원문링크 1.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 2020. 5. 28.
[질의회신]현황도로의 인정여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현황도로의 인정여부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자 : 2006.07.09 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2020. 5. 8.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설사업자가 공사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축 또는 대수선 1. 연면적 200㎡ 초과 - 전부 무조건 2. 연면적 200㎡ 이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전체 또는 일부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새로운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골프장(9홀이상),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연장(공연법에따라 등록하여야하는 공연장), 봉안시설(10만㎡ 이상), 묘지(.. 2020. 5. 7.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2020. 4. 23.
국토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 건축조례 불허!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6 국토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 건축조례 불허! - Landscape Times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다락을 아예 불허하는 행위,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면 사유화될 것을 우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다.앞으로 건축법에 근... www.latimes.kr 2014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네. 근데 지금 2020년인데 바뀐게 없는거 같은데..?! 2020. 2. 22.
[질의회신]승강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승강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담당기관 : 국토교통부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등록일자 : 2011.12.28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 건축물의 수직동선과 관련되어 각 층에 정지하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층의 승강로 부분이 구조체 옹벽으로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2020. 1. 29.
[질의회신]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담당기관 : 국토교통부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등록일자 : 2010.11.30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ㅇ. 1-3층 오를 수 있는 외부계단 하부에 주차장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어떻게 산정하나요? 갑설) 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설)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회신내용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2020. 1. 29.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시 알아야할 사항 현장조사대지현황1.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주택법]에 의해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지조성사업※ 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함 2.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령 제5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함 3. 대지의 안정상태 - 안전/불안전 4. 지상, 지하지장물 - 있음/없음 인접대지 현황5. 고저차 - 있음/없음- 방위별 고저차(M) 기입- 방위별 안전조치사항(필요시) 기입 6. 인접시설 현황 - 있음/없음- 석축 및 건축물 규모 기입- 이격거.. 202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