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법령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명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37,000 300~500 114,000 100 58,000 600 122,000 150 67,000 700 168,000 200 88,000 800 189,000 250 120,0..
2021. 4. 8.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설사업자가 공사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축 또는 대수선 1. 연면적 200㎡ 초과 - 전부 무조건 2. 연면적 200㎡ 이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전체 또는 일부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새로운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골프장(9홀이상),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연장(공연법에따라 등록하여야하는 공연장), 봉안시설(10만㎡ 이상), 묘지(..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