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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질의회신사례7

[법령해석사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16-0078 회신일자2016-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2021. 8. 11.
[법령해석사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안건번호 20-0035 원문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2020. 6. 2.
[법령해석사례]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 안건번호 20-0100 원문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축법」.. 2020. 5. 28.
[법령해석사례]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안건번호 20-0156 원문링크 1.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 2020. 5. 28.
[질의회신]현황도로의 인정여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현황도로의 인정여부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자 : 2006.07.09 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2020. 5. 8.
[질의회신]승강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승강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담당기관 : 국토교통부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등록일자 : 2011.12.28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 건축물의 수직동선과 관련되어 각 층에 정지하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층의 승강로 부분이 구조체 옹벽으로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2020. 1. 29.
[질의회신]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담당기관 : 국토교통부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등록일자 : 2010.11.30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ㅇ. 1-3층 오를 수 있는 외부계단 하부에 주차장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어떻게 산정하나요? 갑설) 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설)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회신내용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