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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용어4

[용어정의] '공동구' '공동구'의 정의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 개발규모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 -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2020. 6. 22.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전체목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글 · 그림 이재인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캐스트 원문으로 링크됩니다.새창으로 열립니다. 1.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 건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법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476 2. [참고]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 상식 -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483 3. 건축물.. 2019. 11. 29.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2019. 11. 26.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