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 LAW/주차장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식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에 있음 제출해야되는 서류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1.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2. 시설물의.. 2020.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