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건축계획1 발코니 / 확장형발코니 창 크기 기준? ✅ 서울시의 경우 주택 외 발코니설치기준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말그대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WHY?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방침서]의 추진경위에 나와있는 "입면적 50%이상 외기에 개방하여 내외부의 완충공간 기능 충족" 이라는 내용 때문, 이게 주택건축본부 사무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주택에도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이걸 가지고 우기는 허가권자 들이 있음. 🤬 참고 ✅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확장형 발코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설치기준 (2020.12.09. 기준).. 2021.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