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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도시계획 용어4

[도시계획용어]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시계획 용어]개발밀도 관리구역 정의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 에는 구역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 2020. 1. 15.
[도시계획용어] 개발권양도제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도시계획 용어]개발권 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정의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개발권양도제(개발권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는 개발권(법적용적률과 현재 이용용적률의 차이)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2020. 1. 15.
[도시계획용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계획 용어]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 2020. 1. 14.
[도시계획용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도시계획 용어]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정의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각 가로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관리는 기존의 도로사선(斜..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