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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4

[세움터] 허가권자지정감리 세움터 관계자 인증하기 세움터에서 허가권자지정감리 신청을 하게되면, 지정된 감리자의 “인증”이 완료되어야 처리가 된다. 그치만 마이페이지의 해당 업무창을 열어도 “인증” 버튼은 찾을 수가 없다. 관계자 인증은 세움터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야 한다. 오른쪽에 “관계자 전자서명” 클릭 그러면 이런 창이 뜬다. “관리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업무를 선택하여 창을 열면, 왼쪽 상단에 있음. 이걸 입력하믄 됨. 다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림. 저기서 해당하는 곳의 보라색 [인증]을 눌러서 공인인증을 하면됨. 그리고 보완완료. 끝. 2022. 7. 12.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 (경미한 변경사항)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내용에 관한 일괄처리사항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 범위가 10m 이내 다. 건축신고건에서 건축허가건으로의 규모 변경이 아닌 경우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멱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단, 1호, 2.. 2022. 6. 13.
건축공사의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의 상주감리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다만,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관련법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2022. 2. 16.
건축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관련 법규 2020년 6월기준임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감리대상 건축물 기준 감리자 자격 기준 관련법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준 총공사비 자격기준 관련법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기술인..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