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사용승인1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 (경미한 변경사항)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내용에 관한 일괄처리사항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 범위가 10m 이내 다. 건축신고건에서 건축허가건으로의 규모 변경이 아닌 경우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멱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단, 1호, 2.. 202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