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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법령4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법규 추가사항 신규 신설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제6항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20. 7. 2.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설사업자가 공사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축 또는 대수선 1. 연면적 200㎡ 초과 - 전부 무조건 2. 연면적 200㎡ 이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전체 또는 일부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새로운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골프장(9홀이상),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연장(공연법에따라 등록하여야하는 공연장), 봉안시설(10만㎡ 이상), 묘지(.. 2020. 5. 7.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2020. 4. 23.
건축물의 높이 관련 규정 건축물의 높이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처마높이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지하층의 지표면 -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반자높이 - 거실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다목) - 배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층고 ..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