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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_면적2

[질의회신]승강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승강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담당기관 : 국토교통부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등록일자 : 2011.12.28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 건축물의 수직동선과 관련되어 각 층에 정지하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층의 승강로 부분이 구조체 옹벽으로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2020. 1. 29.
[질의회신]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담당기관 : 국토교통부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등록일자 : 2010.11.30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ㅇ. 1-3층 오를 수 있는 외부계단 하부에 주차장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어떻게 산정하나요? 갑설) 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설)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회신내용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