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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기준

by 프프콩 2020. 6. 12.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식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에 있음

 

 

 

제출해야되는 서류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1.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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