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의 정의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관련법령]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
개발규모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
-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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