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경우 주택 외 발코니설치기준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말그대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WHY?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방침서]의 추진경위에 나와있는 "입면적 50%이상 외기에 개방하여 내외부의 완충공간 기능 충족" 이라는 내용 때문,
이게 주택건축본부 사무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주택에도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이걸 가지고 우기는 허가권자 들이 있음. 🤬
참고
✅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확장형 발코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설치기준
(2020.12.09. 기준)
◾ 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 검토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발코니 설치 불가❌)
1.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설치기준
◾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실 등에 접하여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기준해설의 노대 구조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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