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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 (경미한 변경사항)

by 프프콩 2022. 6. 13.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내용에 관한 일괄처리사항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 범위가 10m 이내

 다. 건축신고건에서 건축허가건으로의 규모 변경이 아닌 경우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멱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단, 1호, 2호, 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단, 1호, 2호, 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1. 건축 신고건의 경우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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