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의 제외), 제4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관련용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참조 :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참고 홈페이지 : 서울 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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