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RCHI LAW/도시계획 용어

[도시계획용어] 개발밀도관리구역

by 프프콩 2020. 1. 15.

[도시계획 용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 에는 구역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관련용어 :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부담구역


※ 참조 :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참고 홈페이지 : 서울 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