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기준임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감리대상 건축물 기준 | 감리자 자격 기준 | 관련법규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 ||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준
총공사비 | 자격기준 | 관련법규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기술인 |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 기술인 |
주택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기준 | 감리자 자격 기준 | 관련법규 |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기준 | 감리자 자격 기준 | 관련법규 |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길이100미터 교량,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용청사, 송전, 변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원의 자격 1) 수석감리사 - 감리사등급기준을 충족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 2) 감리사 - 건축사 - 기사자격으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 - 산업기사자격으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 3) 감리사보 4) 검측감리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 전면 책임감리 대상 외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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