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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감리

건축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관련 법규

by 프프콩 2020. 6. 4.

2020년 6월기준임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감리대상 건축물 기준 감리자 자격 기준 관련법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준

총공사비 자격기준 관련법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기술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 기술인

 

주택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기준 감리자 자격 기준 관련법규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기준 감리자 자격 기준 관련법규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길이100미터 교량,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용청사, 송전, 변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원의 자격
1) 수석감리사
- 감리사등급기준을 충족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
2) 감리사
- 건축사
- 기사자격으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
- 산업기사자격으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
3) 감리사보
4) 검측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 전면 책임감리 대상 외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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