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상주감리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다만,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
-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 아파트
- 준다중이용 건축물
관련법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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