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처마높이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지하층의 지표면
-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반자높이
- 거실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다목)
- 배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층고
-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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