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공사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축 또는 대수선 |
1. 연면적 200㎡ 초과 |
- 전부 무조건 |
2. 연면적 200㎡ 이하 |
- 공동주택 |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 전체 또는 일부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
새로운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 골프장(9홀이상),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연장(공연법에따라 등록하여야하는 공연장), 봉안시설(10만㎡ 이상), 묘지(10만㎡ 이상) |
-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중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 면적 1만㎡ 이상), 길이가 1km 이상인 호안시설 |
-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 |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반응형
'ARCHI LAW >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법규 추가사항 (0) | 2020.07.02 |
---|---|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0) | 2020.04.23 |
건축물의 높이 관련 규정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