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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법령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by 프프콩 2020. 4. 23.

 

 

 

건축법 제49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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