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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

채광창 환기창 기준 관련 법령

by 프프콩 2019. 12.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별표 1의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제17조 제1항 관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2.1.6>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조도구분

거실의 용도구분

 바닥에서 85cm 의 높이에 있는 조도(룩스)

 1. 거주

독서,식사,조리

기타

150

70

 2. 집무

설계,제도,계산

일반사무

기타

700

300

150

 3. 작업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일반작업,제조,판매

포장,세척

기타

700

300

150

70

 4. 집회

회의

집회

공연,관람

300

150

70

 5. 오락

오락일반

기타

150

30

 6. 기타

1란 내지 5란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9.10.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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