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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질의회신사례

[법령해석사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by 프프콩 2020. 6. 2.

안건번호 20-0035

원문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ㆍ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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