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승강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 2011.12.28
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
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 건축물의 수직동선과 관련되어 각 층에 정지하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층의 승강로 부분이 구조체 옹벽으로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순히 상하층 부분을 연결하는 통로만의 기능을 위한 공간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의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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