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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by 프프콩 2020. 1. 29.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 2010.11.30

수정일자 : 2019.05.24


질의내용

ㅇ. 1-3층 오를 수 있는 외부계단 하부에 주차장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어떻게 산정하나요? 갑설) 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설)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회신내용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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