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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 LAW27

소규모건축물의 단열조치(열손실방지계획)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나와있는 내용은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 뿐이지, 열손실방지(단열계획)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FAQ 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Q :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지?A :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연관류율 기준.. 2020. 1. 16.
[도시계획용어]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시계획 용어]개발밀도 관리구역 정의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 에는 구역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 2020. 1. 15.
[도시계획용어] 개발권양도제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도시계획 용어]개발권 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정의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개발권양도제(개발권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는 개발권(법적용적률과 현재 이용용적률의 차이)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2020. 1. 15.
[도시계획용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계획 용어]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 2020. 1. 14.
[도시계획용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도시계획 용어]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정의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각 가로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관리는 기존의 도로사선(斜.. 2020. 1. 14.
채광창 환기창 기준 관련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 2019. 12. 13.
층간소음방지 기준, 층간 슬라브 두께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시행 2018.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 9. 21., 일부개정]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법령링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 2019. 12. 5.
건축물의 높이 관련 규정 건축물의 높이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처마높이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지하층의 지표면 -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반자높이 - 거실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다목) - 배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층고 .. 2019. 11. 29.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전체목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글 · 그림 이재인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캐스트 원문으로 링크됩니다.새창으로 열립니다. 1.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 건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법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476 2. [참고]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 상식 -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483 3. 건축물.. 2019. 11. 29.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2019. 11. 26.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