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설사업자가 공사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 건축 또는 대수선 1. 연면적 200㎡ 초과 - 전부 무조건 2. 연면적 200㎡ 이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전체 또는 일부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새로운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골프장(9홀이상),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연장(공연법에따라 등록하여야하는 공연장), 봉안시설(10만㎡ 이상), 묘지(..
2020. 5. 7.